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으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불법 파업을 해도 손배소송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
ㅇ노조를 의식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란 취지다.
[고용부 설명]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ㅇ다만, 과도한 손배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배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 아울러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서,
ㅇ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임
ㅇ 제도 개선 및 원하청 노사의 협력을 통해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성장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에서 긍정적 효과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노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