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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 폭행 사건 철저히 진상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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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TV조선 <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건 당일 CCTV 기록 상 폭행 혐의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 '25. 8. 29.부로 직위해제 조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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