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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변기 설치과정서 부속품 임의변경 않도록 규정 개정"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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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속품 임의변경이 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하여 대변기 인증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9일 한국경제 <中부품 사용 부추기는 '단일포장 규제'>,<판 깔아준 정부, 中 기업만 신났다..."1년 지나면 한국산 공멸">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위생도기와 수량 조절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인해 가격 싼 중국산 부속품이 국내 시장 잠식, 국내 부속품 제조사 공멸 위기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대변기 납품, 설치 과정에서 사용수량 변경을 위한 부속품 임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한 바 있음
ㅇ 다만 사용수량 변경을 방지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 과정에서 부속품 임의 변경이 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정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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