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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심사 통해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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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는 심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과 지원항목에 맞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동아일보 <통풍-임플란트에도 재난적의료비…'정부 지원이 공짜 실손 변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재난적의료비가 탈모, 개물림 등 비교적 가벼운 치료에도 지급하고, 도수치료, 한방첩약, 건강검진은 지원제외 항목임에도 실제로는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재난적의료비가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도수치료, 건강검진 등 지원제외 항목의 지급 관련하여,

 ○ 재난적의료비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용·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등 지원필요성이 적은 항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사에서 언급된 도수치료, 건강검진, 한방 첩약도 제외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치료비 지급항목 중 탈모, 개물림 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탈모환자는 전신탈모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환자이고, 개물림 환자는 80대 노인이 개물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피부이식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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