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부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에 업계와 충분히 소통"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증기간 유예 등 준비기간을 거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변경했다"면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에 대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KBS <"시험에만 2년 걸리는데"…막무가내 기준 변경?>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토양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기존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로 변경하였음 

○ 인증기준 변경으로 시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음

[기후부 설명]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증기간 유예 등 준비기간을 거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변경하였음

-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기존에는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를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삼았으나,

- 멀칭필름의 실제 사용 환경인 토양 조건에서 시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검토 배경 하에 인증기준을 토양 조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로 변경하였음

- 이러한 시험방법 변경은 2022년 12월 고시 개정 당시부터 업계에 공유해왔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 토양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토양분해 조건 추가, 기존 시험방법인 산업용 퇴비화 조건은 2024년 말까지 한정하여 병행인정('22.12 고시개정)

- 또한, 2022년 12월 이후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신규 또는 갱신 신청업체에는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함을 안내한 바 있음

○ 국제표준(ISO), 해외인증 등 유관제도에서도 생분해성수지 원료·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생분해 시험 조건을 세분화하여 운영 중임

○ 변경된 인증기준에 대한 업계 수용성 제고방안과 환경오염 방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3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