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10월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보도 내용
①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하여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
② 또한 "쿠팡의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
□ 공정위 입장
① 공정위는 온라인판매업자의 기간한정, 할인율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8건의 직권조사를 통해 과징금,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 기간한정, 할인율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 직권 조치 내역
○ 또한 공정위는 최근 쿠팡(주)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행위'를 직권 조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권 조사 처분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한편, 위 기사는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도하여 자칫 할인 행사 시 비교가 되는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 만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오해 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 행사 시 비교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① 종전 거래가격 → 현재 판매가격, ② 희망 소매가격 → 현재 판매가격 ③ 시가 → 현재 판매가격 ④ 타사가격 → 자사의 현재 판매가격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① 방식의 경우 종전 거래가격은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령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자가 비교 가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비교가격을 표시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간한정, 할인율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