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금 지급액 인상과 연령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내년 3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지급요건인 '80세 이상' 및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혜대상자는 참전배우자 14만명 중 1.7만명에 불과하며, 지급금액 또한 현실과 괴리가 커
[보훈부 설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역대 정부 최초로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해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 단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배우자들을 위해 생계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1만 7천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승계를 포함하여 생계지원금 지급액(월 10만원) 인상 및 연령기준(80세이상)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를 비롯한 국회와 협의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