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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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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문화일보 <89건 중 39건만 풀어…규제에 혁신막힌 글로컬大>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동서대·동아대 통합 산학단지 법적근거 없어 추진 지지부진 규제완화 기다리다 예산삭감도

o "특례주겠다더니 약속 안 지켜" '사업기한 5년' 대학들 발동동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 제22조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이나 지침 등이 지방대학의 혁신모델을 이행하는데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

o 글로컬대학의 규제특례 신청 89건 중 이미 규제가 해소되었거나 특례 대상이 아닌 것이 23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13건, 수용이 30건이며, 불수용은 23건입니다. 

o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특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규제특례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제도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o 다만, 규제특례 적용 시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특례 건의를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글로컬대학 지원 예산은 대학의 실행 준비도와 추진 역량을 점검하면서 이행성과가 가시화되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특례 허용과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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