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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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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매일경제(가판) <취득·재산·종부세 '지자체 배분' 손본다>, <보유세 올리면 지자체만 혜택…양도세 낮추면 국세 펑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각 세목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 재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징수된 부동산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단위의 지자체에 배분할 것인지도 연구용역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라고 인용·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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