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해 현행법상 2천만 원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 및 국내 유통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 조치 추가, ▴국내대리인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