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시 7∼9월 통계치가 아닌 6∼8월 통계치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
[국토부 설명]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하였으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적법하게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