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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AI 서비스 안전하게 이용토록 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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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 경향신문 <청소년 'AI 과의존'에 뒷짐 진 성평등부>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설명]

□ 성평등가족부는 18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년 5월에「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인공지능(AI)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안전성 조치, 미디어 과의존 등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ㅇ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 중이므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제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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