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설명]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ㅇ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ㅇ 반면, 만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입소대상 선정 시 우선하여 보호 받게 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이 단체생활에 어려움 등으로 쉼터 연계가 어려우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토록 하여 가정밖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