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왜곡하여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의혹 제기 관련
ㅇ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토대로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ㅇ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ㅇ 따라서,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제공 받았으며,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 관련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한국부동산원)이 위탁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9월 주택가격 통계 제공은 통계법령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사전 제공이며, 이 경우에도 통계법령에서는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통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적법하게 통계를 사전 제공받았으며,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여부는 적법하게 판단되었으므로,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