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하여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정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2025년 11월 11일 매일경제 <비인기 괌노선 좌석유지 의무 애꿎은 저가항공만 유탄맞아> 보도 관련입니다.
[설명 내용]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하여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21.1월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상태였던 '19년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 대한항공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모든 해외경쟁당국(EU, 영국, 일본, 중국)도 공정위와 동일하게 팬데믹 이전인 '19년 기준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함
○ 또한, 공정위 시정조치는 급격한 시장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대한항공측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공정위는 이러한 유연성 조항을 대한항공에 안내하는 등 관계부처 및 항공업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들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 슬롯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할 계획입니다.
* 시정조치 부과 노선에 대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경우 좌석유지 의무 등 행태적 조치는 소멸됨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044-20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