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출(11.12.)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작성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기 배포한 보도해명자료(11.8.)의 내용과 같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