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되는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 설명]
□ 성평등가족부는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ㅇ 동 고시에 따라, ①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②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③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칭*이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 룸카페,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
□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방학, 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계기별로 연 7회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보드게임카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