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적 인정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1월 25일 한겨레 <'내수진작' 상생페이백, 대형마트·편의점은 안 되는데 해외 항공권은 된다?> 제목의 기사 보도
○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국외 항공권은 상생페이백 카드실적으로 인정된 반면, 모 항공사 앱에서 결제한 항공권은 불인정' 되었다고 지적
[설명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광, 여행 등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 및 항공권 등 카드 결제액을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행사 및 항공사의 홈페이지(또는 앱)를 통해 해당 상품을 결제 하는 경우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를 경유하여 상품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액을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 기사의 사례와 같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했음에도 소비실적으로 인정된 것은 결제대행사를 경유하지 않아 판매자 정보가 확인된 경우 입니다.
□ 아울러 상생페이백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은 모두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운영과정에서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TF (044-204-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