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서울 소재 고교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o 대학가에 이어 고교 현장까지 AI 부정행위가 확산되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26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o 또한,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하여 12월초에 현장 안내할 예정입니다.
o 아울러,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26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AI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