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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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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조선비즈 <용산정비창, 공공자산 매각 금지 예외 적용…개발 걸림돌 사라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 최근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철도공사 소유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역시 대통령 지시 대상입니다. 

ㅇ이에 해당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5),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044-215-5631),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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