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보위 설명]
○ 송경희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제39조 제3항)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 발생시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제64조의2)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보호법상 손해배상(제39조)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배상을 결정하는 '민사상 판결'입니다.
○ 따라서, 향후 관련 내용 보도 시 송경희 위원장의 정확한 발언*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차 정무위원회 영상회의록 참조(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정무위>영상회의록)
※ 붙임: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관련 개인정보위 설명자료(12.4.기배포)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