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계엄 징계 지원 인력 관련 소령을 파견 받아 징계업무 총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계엄버스 탑승자 징계 사건 처리를 위해 전방부대 법무관 파견받아. 소령이 간사로, 중위 등이 지원 인력으로 선발. 사건 파악도 안 된 예하부대 하급자에게 총괄 맡겨. 해당 소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 근무
[국방부 설명]
□ 소령을 파견 받아 징계업무 총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징계 업무 총괄은 중령이 맡게 되며, 해당 소령은 다른 징계 간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징계 간사의 역할은 계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법무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 특히, 이번 징계 업무는 법무관리관 직무대리가 직접 조정/통제하여 추진 중이며, 면밀한 준비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 현재 수십 건의 징계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징계 간사 2명을 파견 받았음. 그 중 1명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법무실에 근무했던 것은 맞으나, 해당 법무관은 당시 하달된 지시가 위법하다는 법적 조언을 하였으며, 방첩사의 비상계엄 관련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20여 명을 추가투입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12.3 불법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을 총 110여 명으로 확대 편성하였음.
□ 안규백 장관은 징계와 수사 등 후속조치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국방부는 관련 사안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림. <끝>
문의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02-748-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