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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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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정부는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연합뉴스 <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곳간 관리 허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5.12월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하고도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12월의 구조적 세입-세출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환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 당해연도 세입이 다음연도 2영업일(금년 1.5일) 이후 수납됨

   ** 12월 한은 일시차입(조원) : ('23)4.0 ('24)5.0 ('25)5.0

 ㅇ 12월 차입액은 당해 연도 세입을 활용해 출납정리기한인 1.20일까지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25.12월 차입분의 경우에도 '26.1월 세입으로 이미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 또한 다음연도 1월에 일부 예산소요를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월집행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은 일시차입이 아닌 다음연도 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재정집행 원칙에 부합합니다. 

    * 일반회계 이월집행액(조원) : ('20)1.4 ('21)2.6 ('22)2.8 ('23)2.0 ('24)1.4

 ㅇ 따라서 일부 부처의 '25년 집행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서도 '26.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금주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고총괄과(044-2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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