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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지방 근로자 중심 확대·개편 방안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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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방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매일경제 <지방 中企서 일하면 소득세 더 깎아준다>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방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 시 종전보다 더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26년 경제성장전략에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ㅇ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방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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