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 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2월 9일 한겨레 < '주검 한 구로 20명이 해부실습' 의대 수업 더블링 우려 현실화> 기사에서
○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서는 해부 실습을 주검 한구당 20명이 한 조로 참여하여 해부 실습 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월 10일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시체해부법)은 의과대학별 카데바* 기증 편차로 인한 일부 대학의 해부학 실습 여건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자 개정(2025.11.11., 시행 2026.5.12.) 되었습니다.
* 해부 실습용 시체
○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전부의 제공에 대해 기증받은 의과대학에서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타 의과대학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선정하여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25.8월 공모 선정), '26년 수행기관 선정 예정
○ 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해당 센터가 아닌 상대적으로 기증 사례가 적은 의과대학으로 기증자를 연계하고, 센터 내 실습실 및 교보재 등을 활용해 타 의과대학 학생의 해부실습 교육을 지원하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기증자·유족 동의 전제하에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 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