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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위한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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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0일 한겨레 <"임신중지 도움 절박했는데…" 정부 상담전화는 외면했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월 10일 한겨레 <"임신중지 도움 절박했는데…" 정부 상담전화는 외면했다> 기사에서

    ○ 위기임신 상담기관은 성범죄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 관련 정보 등 미제공

    ○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때문이라고 보도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상담기관(1308)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운영 중으로

    ○ 상담기관의 주요 목적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에 있으며

    * (예시) 미혼모, 청소년 임산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등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러브플랜(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 상담요청시 러브플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이 신속하게 러브플랜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논의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0202-3424), 출산정책과(044-202-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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