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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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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0일 한겨레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들 분통>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월 10일 한겨레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들 분통> 기사에서 

    ○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지만, 지원 대상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협소하여 지역 가입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며, 

    ○ 지원 기간도 '생애 1년'으로 충분치 못하고 농어업인 지원 (월 소득 106만 원) 보다 지원 기준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그간 실업 등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만 3000명 에서 올해 73만 6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도 개선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잇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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