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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경제(2.19.) "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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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극적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



 



2026. 2. 19. 서울경제 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제하의 기사 및 2026. 2. 19. 서울경제 관세협상 불똥 튈라...쿠팡사태 한발 물러선 공정위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영업정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내용과 함께,



 



ㅇ 공정위가 영업정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11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이 불분명하나, 정보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보도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극적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거나, 영업정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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