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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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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해제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연합뉴스 <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천800원이면 해제">, 이데일리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1800원되면 취소">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경제부총리가 3.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유사 공급가 기준 리터당 1800원선으로 유가가 안정화되면 석유 최고가격제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 설정에 대해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의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과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률 동향 등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가격수준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예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금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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