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드론 공방전 '규정 미준수 업체'는 불합격 시키고, 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드론 공방전 예선에서 국산 규정을 어기고 중국산으로 출전한 A 컨소시엄의 본선 진출 관련 운영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국방부 설명]
□ 국방부는 드론 공방전 예선결과 발표 후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본선 진출팀 중 일부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외산 기체를 사용한 사실이 식별되어 불합격을 시키고, 추가로 예선 통과 팀 전체를 대상으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불합격과 함께 대회 참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회수하는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본선 대회에서는 참가 기체에 대한 현장 검사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참고로, 올해 진행되는 '교육용 상용드론'도입 사업은 드론 공방전 성적과 무관하게 제안서 평가 등의 결과를 거쳐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문의 : 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02-748-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