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부의 선거관리체계 점검 결과, 39건 중 38건은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현지투표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국방부가 6·3지방선거 당시 군 장병 거소투표 관련 사고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1건으로 보고했지만, 추가로 파악한 결과 유사사례가 모두 39건에 달하고, 이는 '거소투표 사고', '국방부의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보도
[국방부 설명]
□ 보도된 거소투표 사고 39건 중 1건을 제외한 38건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실제 투표 전에 확인된 것으로, 해당 장병들은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현지투표를 통해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참정권 침해' 사례가 아님.
□ 특히, 상당수 사례가 장병 개인이 신고서에 주민등록지나 부대 주소를 잘못 기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각 부대는 관련 상황을 식별한 뒤 즉시 조치하여 장병들이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음. 따라서, 이를 국방부의 선거관리 '사고', '부실'로 표현하는 것은 왜곡임.
□ 정확한 사실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사고", "참정권 침해", "투표 포기")에 대한 정정을 요청함.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