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향후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7월 19일 SBS 8시 뉴스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결국 피해자만 퇴사> 기사에서
○ 산림청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는데도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지연되고, 직위해제 미조치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지난 2025년 7월 3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26.5.15.) 받은 즉시 징계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 경찰·검찰 조사기간('25.7.31.~'26.5.15.)이 약 10개월 소요
** 중징계의결 요구(남부청 → 산림청) 및 징계위원회 개최는 지연 없이 절차 이행
□ 다만, 법원의 1심 선고가 8월 26일로 확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징계 요구권자인 소속기관장은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이상의 더 높은 징계 처분의 가능성도 있기에 1심 선고('26.8.26. 14시) 확인 후 징계양정 최종 결정하기로 판단
□ 사건발생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혐의자가 8급 실무자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시행하였으나, 이후 산림청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6년 7월 16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향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본 사건은 1심 선고('26.8.26. 14시) 이후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26.9월초 예정)하여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문의: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