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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경제(8.23.) "공정위 자료 요구에 멈춘 M&A '늦장심사'가 기업들 속 태운다"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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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2026. 8. 23. 한국경제 공정위 자료 요구에 멈춘 M&A '늦장심사'가 기업들 속 태운다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심사시스템으로 인해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도레이첨단소재 FCCL 사업부 매각건이 그 대표사례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2024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대폭 면제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등



 



ㅇ 또한, 공정위는 간이신고, 간이심사 제도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는 제출 자료와 심사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특성 상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관련 시장에 비가역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ㅇ 신고회사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에서 공정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90일 이상 심사한 사건 중 신고회사가 보완자료 준비에 소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공정위가 실제로 심사한 기간을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 평균은 95.5, 올해 상반기 평균은 96일로 거의 동일하므로, 심사기간의 증가 또한 없었습니다.



 



도레이첨단소재 FCCL 사업부 매각 심사건의 경우 시장 획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상황의 변화 및 영향 등을 경제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심사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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