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급자 사후관리 중이며, 빈틈 없도록 추가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 아시아경제 8월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아시아경제 8.27일 「"중국인 가족까지 먹여살리나"…국민연금, 해외거주 외국인 부모·자식에게도 수당 퍼주기」제하의 기사에서,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내·외국인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중으로,
○ 외국인 배우자·자녀에게까지 가족수당적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지적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를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 거주하는 부양가족연금 등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정기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고, 자격 미충족 시 즉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는 해외 거주자들에게 급여가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급여제도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지침 정비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