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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매일경제(9.9.)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에 첫 제동...한화 제출명령 일시정지", 한국경제(9.9.) "공정위 강압적 현장조사에 제동 건 법원" 등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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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2026. 9. 9. 매일경제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에 첫 제동"한화 제출명령 일시정지"및 한국경제 공정위 '강압적 현장조사'에 제동 건 법원등 기사 관련입니다.



 



위 기사들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화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절차적 위법 행위와 강압적 요구가 있었다는 한화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지난 7월 한화 현장조사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USB에 대한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취소소송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조사 절차상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원은 한화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한화 측이 주장하는 강압 조사는 없었습니다.



 



ㅇ 조사공무원은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휴대전화를 조사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이 적법한 자료제출명령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조사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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