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21.01.05 임재현 세제실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세제실장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관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과 관련하여서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증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한도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음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임대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고용증대세제를 한시적으로 개편합니다.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서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합니다.

다음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022년 12월 말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내용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 분기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단축됨에 따라서 가산세 부분을 경감하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시 가산세율을 현재의 1%, 0.5%에서 각각 0.25%, 0.125%로 인하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역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과세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는데요. 매년에서 매 분기별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법률개정안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2020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별첨 보도자료 1권을 가지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기본방향하에 세 가지 축의 방향에 따른 자세한 내용들 설명이 돼 있고요. 이 중 밑줄 친 부분이 미발표 사항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세법개정에 따라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대상 업종을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를 했고요.

세액공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에서 토지, 건물, 차량 등을 제외하되 다만 이에 해당을 하더라도 종전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투자보다 공제율을 2%p 우대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더 확대하고 종전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폐지해서 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지원을 강화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해서 우대되는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법률개정으로 2억 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대상 펀드는 부동산 투자회사, 투융자 펀드,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 펀드로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격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 이후에 주식·자산 처분 시에도 과세이연이 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확대해서 현재는 최초 적격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이 되는 데 반해서 앞으로는 두 번째 이유의 계속적인 적격 구조조정도 세제지원 받도록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업들의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인상했고요.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범위에 포함시켜서 R&D 비용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223개 기술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것을 240개 기술로 확대하고요. 주로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분야에서 9개, 12개 기술을 추가하고 의료·바이오 분야를 확대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했습니다.

인력 요건은 현재는 외국인이기만 하면 되던 것을 학사학위,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박사학위, 2년 이상 R&D 경력으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요. 대신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 시에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의 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신탁세제도 정비하였는데, 그 관련돼서 위탁자 과세 신탁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인세 과세 신탁 요건도 구체화하면서 신탁재산 관련 부가세 위탁 과세 요건을, 위탁자 과세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금융투자 활성화 부분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이나 집합투자증권의 양도·환매소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체계를 개편합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 상장주식 등 기본공제액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적용하고요.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적용하는데 이 상장주식 펀드의 요건은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이 운용하는 펀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입됨에 따라서 2022년 12월 말 이전에 내재된 주식양도차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회피를 위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제취득가액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말 현재 최종 시세가액하고 개인들이 실제 취득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해서 2022년 말 이전에 금투소득 회피를 위해서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도록 보완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2022년 말까지 현행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존속 주식 합산해서 10억 원으로 유지합니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부분인데요. 법률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기준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으로 정하고요. 그것에 이어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합니다. 현행 5~30%의 부과율을 15~40%로 상향조정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부가가치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종전의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률개정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가가치율 조정은 현재... 종전의 일반과세자 중에서 연매출액 4,800~8,000만 원 미만 그 구간에 있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적용되게 돼있는데, 이분들도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1페이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수입 부가가치 납부유예라고 해서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수출할 때 환급받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입 시 세관에 내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예정 신고, 확정 신고할 때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ISA가 있습니다. 그 자산 운용범위에 상장주식을 추가하고, 그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자·배당소득에서 그 손실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일자리 지원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되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감면이 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 사업자 요건을 폐지해서 어떤 사업자에게 고용이 되어있더라도 이분들한테 야간수당 등 비과세하도록 했고요. 그 대상자도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범위 구체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그 가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과세형평 제고입니다.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흔히 CFD라고 불리는데요. 차액결제거래를 과세대상에 추가합니다.

현재 파생상품 과세대상은 장내파생상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FD는 이게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비과세되고 있는데 장내파생상품과 주식양도소득과 과세형평을 위해서 과세대상에 추가해서 다른 파생상품 양도차액과 동일하게 10%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14페이지, 가상자산 기타소득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2020년 정기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연 250만 원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경비, 시가 등을 규정하고 의제취득가액도 아까 금융투자소득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해서 2021년 말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해서 과세가 많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발행을 해야 되고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상 업종을 8개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데 이것을 2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서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최소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을 추가합니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이 공무원 포상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걸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를 하여튼 다만 24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맨 밑아래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습니다. 현재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협력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게 되면 법인세를 20%p 추가 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설계를 했는데요.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 포함형의 경우에는 소득환류 기준을 당기소득의 65%에서 70%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그간의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7,0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설계했습니다.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입니다. 현재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 간의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 등 거래할 때는 거래가격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인이 적용되는 법인세법과 개인사업자가 적용되는 소득세법이 달리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치시키고 합리화해서 상장주식 같은 경우 대량매매 등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20% 할증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0년 정기국회 법률 종부세법 개정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최고세율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최고세율이 아니고 종전과 같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들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는데요. 이번에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 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 대해서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례 신설인데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개별소비세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종과 달리 종량세로 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세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가세로 부가되는 경우에 비해... 와 과세형평을 위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해서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입니다. 현재 시장조성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현재 세법에서는 유동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다른 차별이 없이 전부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을 시장조성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비중과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해서 일정수준 이하인 종목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과세기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통지 항목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기 위해서 과세율을 기재할 때 근거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23페이지 납세 편의 제고부분입니다.

현재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의 소득 등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입니다.

전년도 수익금액에서 20억 원 이상인 법인들은 적격증빙 합계표를 작성·보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30억 원 이상으로 해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총 21개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고요. 1월 7일부터 20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2월 8일 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기자단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7월께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재부 스탠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십니까? 두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탄소세 신설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요청되었었고요. 올해 연구용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경유세의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CFD까지 과세하게 되면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이루어질 거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장외파생 마진이나 해지하고 싶은 사람들 해지 수요를 세금이 까먹으면 시장에 들어갈 요인도 줄어들 것 같은데, 잠정 과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CFD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의 상장 시 양도차액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세형평 차원에서는 당연히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혹시 잠정 과세 규모는 특별히 추정,

<답변> 현재 어렵습니다.

<질문> (사회자) 장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줬는데 임대료 감면액이 세제 감면보다 커서 경제적 유인책은 안 될 것 같고, 불가피하게 인하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 수익보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착한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서 뉴딜 인프라로 지정되는 대상과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수준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범위와 예시 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뉴딜 인프라펀드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행 측에서 보다 자세한 절차가 규정될 예정인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여기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인데 이 뉴딜 펀드는 그린하고 IT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규정을 할 때 자세하게 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산업법하고 녹색산업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질문> (사회자) 김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방법에 관하여 가상자산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과 달리 자산 가치 등락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세방법이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부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투자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세방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그 해당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보유액 기준과 관련해서 가족합산규정을 폐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상속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상속세 인하 또는 개편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식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 3억 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10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오히려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수행이 대폭 축소하게 돼서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질문> (사회자) 상속세 인하 관련,

<답변> 상속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분배 수준이라든가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되어야하고 이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온라인 대화방에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