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브리...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코스피는 6000선을 돌파한 후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며 시장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 속에서도 일부 대주주는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불신과 우려는 여전히 건전한 시장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와 미공개 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세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투자자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주가 하락 및 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 주식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지난해 7월 실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다음 쪽,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허위 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입니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하여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후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은 뻥튀기하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는 회계사기를 자행하며, 회사 소유 고가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한편, 또 다른 업체는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회계감사 시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여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상장폐지를 앞둔 와중에도 회사 제조기술 등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를 미수취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 및 거래정지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상장법인의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주가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금고의 바닥에 터널을 뚫어 물건을 빼내듯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 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 및 그 사주일가입니다.
이들은 상장된 기업을 마치 개인이 소유한 회사처럼 취급하며 기업의 이익을 직접 빼내거나 교묘하게 공급망에 끼어들어 통행세로 빼돌렸습니다.
사주가 사용할 고급 음향장비 및 반려동물 용품 등을 법인이 구매하거나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업체는 투자 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영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업체는 사주 배우자가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세운 차명법인과의 가공거래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상장법인의 사업기회와 알짜 자산을 사주일가 지배회사로 넘겨 미래 성장 동력을 편취하는 등 기업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한 기업의 사주는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종업원 고용이 없는 가족회사를 세워 사업 기회를 그대로 넘겨받아 이득을 얻고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경영의 본분을 망각한 기업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으며, 양호한 경영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은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입니다.
이들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접근하여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가입을 종용하였으며, 추천 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들 중 한 업체는 유료 멤버십으로 고정수입을 확보하고도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이득까지 얻은 뒤 업체 운영진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동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수익을 빼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두 번째 세무조사에 이어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하여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만연한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얻는다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주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주요 조사 사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사례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례 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주가조작 세력 갑은 A사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을 가장하여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백억 원을 수수하고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수백억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수의 투기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되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중도에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 처리하여 수십억 원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기 위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와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
E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사주 을의 지인이 설립한 F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G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수십억 원의 펀드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동시에 사주 을은 펀드 G로 하여금 본인이 지배하는 부실업체 H사의 전환사채 수백억 원을 인수하게 하여 E사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E사는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지급하거나 실제 경영에 참여하진... 사주의 친인척에게 매년 수십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주일가의 사적비용을 대납하였습니다.
이러한 펀드를 통한 자금의 우회 지원과 법인자금 사적사용 그리고 사주일가의 고액 급여 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실질 귀속에 따른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자료 10페이지,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M사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법인으로, 사주 정은 사전에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해 두고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홍보해 대량 매수하도록 주가를 끌어올린 뒤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원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M사의 실질적 공동 대표인 무는 N사를 설립하고, M사가 N사로부터 주식 관련 영상을 제공받은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편법 유출하여 자신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공매입과 법인자금 부당 유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허위 용역 거래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이미지에 '거래정지' 돼 있고 7페이지에 '상장폐지' 돼 있는데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여쭙고요.
그리고 사례 5에 보면 회원들이 손해 본 금액 말고 이분께서 취득한 이익액이 혹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6페이지에 여기 보면 '신재생'으로 표기가 돼... 이미지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신산업... 새로운 산업이. 그것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지막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소·태양광, 여러 가지, 풍력 이런 부분들 다 일컫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 1번은 거래정지가 된 사항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례 2번은 상장폐지가 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지금 혐의, 혐의 금액은 40억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저희 31개 업체에 대해서 탈세 확인되면 아마 추징을 하실 건데 이 추징 대상이 31개 업체가 법인격인지, 대표 개인인지, 또는 대표나 사주 개인인지 이거 구분해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법인격에, 어떤 지금 우리 주가 조작이나 터널링, 리딩방 이렇게 해서 법인격에 만약에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되는 거면 법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몰라도 결국 주주들 입장에서는 법인격이 세금을 추징당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손해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법인격에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31개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인격에다가 세금을 추징하는지 또는 대표 개인에게 추징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주로 지금 조사 대상 업체가 다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 ***
<답변> 그게 예컨대 법인세로 추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가 사실은 이게 이익 분여한 업체, 업체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될 때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익을 분여를 받은 업체의 주주가 사실은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소득처분이 되는 경우에, 예컨대 대표자에 어떤 상여처분이 될 경우에는 대표자 주주... 사주 개인에 대해서 소득 처분해서 소득세를 매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대표 개인에게 추징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법인에다가 추징을 할 경우에는 어쨌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주가조작으로 법인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게 소액주주들인데 거기서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에다가 또다시 세금을 추징하면 지금 주가조작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소액주주들은 또다시 법인격, 지금 오늘 상장거래... 상장폐지, 거래 중지된 상황도 피해인데 그 법인격에 투자했던 그분들은 또다시 한 번 더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법인격에다가 정확하게 추징을 하는지, 사람 개인에게 추징을 하는지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1개 업체라고 하면 이게 개인에게 추징을 하면 31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A, B, C, 세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 다 추징을 하실 거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런 게 혹시 구분이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답변> 그게 혐의 금액 부분들을 법인이냐, 아니면 개인, 주가 조작한 개인이냐, 이 부분들을 자세히 구분하기는 좀, 다 이렇게 법인세도 과세가 되고 사실은 주가 조작한 개인의 소득세도 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현재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체 업체의 코스피 기업, 코스닥 업체 여기 구분 좀 부탁드리고, 몇 개씩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이 사례들도 혹시 대부분 코스닥 업체들 아닌가요?
<답변> 코스피 업체도 있고 코스닥 업체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전체 지금 상장법인이 23개이고 코스피, 코스피가 8개, 나머지가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코스닥, 예.
<질문> 사례에도 코스피가 있어요?
<답변> 사례... 예, 코스피가 있습니다. 최근 사례... 사례, 사례 3번과... 사례 2번과 3번이 코스피 상장 업체입니다.
<질문> 국장님, 이거 지금 31개 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이미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서 다 적발된 업체인지, 또 국세청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 일부는 사실은 금융위나 이런 쪽에서 주가조작으로 확정된 업체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이게 자체적인 탈세 혐의 정보나 아니면 언론... 허위, 기업공시 자료나 그런 부분들 참조해서 탈세 혐의가 분명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저희 자체 탈세 혐의 정보를 기초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세청이 한 3분의 2 이상, 몇 개 업체 정도 적발...
<답변> 그 절반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사례 1번에 보면, 간단한 건데요. 주가조작 세력이 갑이 A를 인수한 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때 인수라는 거는, 여기서 인수는 적대적 인수입니까?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까?
<답변> 합의하에 기존 대주주한테 다 인수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 적대적으로 시장에서 매집을 하고 이러는 상태는 아니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리딩방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에 보면 물량받이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딩방에 대한 조사는 부당한 시세차익에 대한 세무조사도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밑에 탈세 사례로 나온 것처럼 법인세 부담을 회피한 부분만 탈세 조사 대상이 되는 건지 구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형 3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여기 불법 리딩방 업체가 사실은 허위정보를 많이, 이렇게 호재성 정보를 띄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전에 주식, 주가가 적을 때 대량으로 매집한 이후에 이렇게 호재성 정보를 띄우고 난 이후에 본인들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본인의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법인세를 낮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양쪽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불분명해서요. 시세차익도 이게 세무조사 대상인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불법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그... 그게 탈세가 가능한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이미 그거는 그동안 어쨌든 간에 세금, 저기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탈세라고 봐야 되는 건지 조금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본문은 여기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아니, 금융위에서 다룰 만한 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도 절반 이상이 세무... 국세청에서 별도로 발굴한 곳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와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이나 이렇게 금융당국하고도 추가로 그쪽에도 공조해서 하실 부분이 있는 건지, 이미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기 특히 주가조작 세력이나 허위공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식을 저가로 사서 호재성 정보를 띄워서 고점에서 파는 이런 행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납부했느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시세차익,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대주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주가조작 세력들이 다 이 대주주 요건이나 50억 이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 대주주로서 시세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액투자자를 가장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소액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이 있고요.
금융위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금융,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가조작이나 이런 시세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증선위를 통해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서 저희한테 과세자료가 오게 됩니다. 그 부분들에서 저희는 탈세 혐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해서 조사 대상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서 주가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추정 탈세액이 아직 조사 중이셔서 잠정적으로도 안 나온 건가요? 혹시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혐의사항, 혐의 금액은 있습니다. 혐의 금액은 한 2조, 2조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 보면 이번 조사는 주가조작, 이번 조사는 1번 주가조작, 2번 터널링, 불법 리딩방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분야별로 혹시 추정 그런 액들이 나눠질지 궁금하고요.
여기 사례들도 있는데 사례에서도 사례 1에서 5번인가 6번까지 혹시 추정액들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주가조작이나 유형 1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추정하는 혐의 금액, 소득 금액입니다. 혐의 금액이 한 6,000억 이상 되고요. 유형 두 번째, 터널링 부분들은 한 1조 5,000억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3은 한 1,000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게 2조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
<답변> 예, 그렇게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사례 1번이 700억 원 이상이고요. 사례 2번이 600억 원 이상입니다. 사례 3번이 수천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4번이 300억 원 이상이고, 사례 5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억 원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그 금액을.
<질문> ***
<답변> 5,000억 원 이상이라고, 예.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질문이 더 없으면 이쯤에서 브리핑을 끝낼까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