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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용 2009년부터 전면 금지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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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노·사,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대책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시멘트 제품은 석면슬레이트, 석면천장재, 석면칸막이, 압출성형시멘트판 등이며,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은 사용실태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지시기가 결정된다.

특수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 나머지 마찰제품과 특수 설비에 사용되는 가스켓 등 봉인제품, 석면포 등 기타 제품은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증·개축시에도 석면함유여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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