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57년만의 친일파 환수대상 재산 본격 조사

2006.08.14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노무현 대통령이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18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재산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것 또는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도 유증·증여를 받은 토지 등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매국노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중의원을 지낸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 직위를 갖고 있던 자 등 이 범주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이 갖고 있는 재산의 범주이다.

조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 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조사는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제대로 된 청산절차 없이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환수 작업이 57년만에 재가동 됐음을 의미한다.

조사위는 이미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이재극·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들 토지는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 후손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조사위는 취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위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대장, 등기관계 등을 파악해 환수할 계획인데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재경부가 자산관리공사에 조사를 위탁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위는 또 송병준의 후손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 신청을 낸 토지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일파 후손 소유 여부 조사를 의뢰한 땅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별정·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임명장을 받은 후 예비활동을 벌여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공식출범을 기념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