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발전 법안 개정과 관련,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답 형식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
1. 미디어 관계법 개정되면 여론 다양성·공익성 훼손되고, 민주주의 후퇴한다?
▶ 정서적 접근 말고 실증적으로 따져볼 필요
미디어 관계법 개정으로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증 자료나 연구결과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여론 다양성은 오늘날 인터넷,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등 새로운 매체 등장과 미디어 간 융합으로 이미 확보돼 있다. 또 일간신문의 영향력이 줄면서 요즘에는 일간신문에 의한 여론 독과점보다 오히려 방송사나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2008년 한국언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KBS와 MBC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신문들도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보다 작다. 여론 다양성은 법률 등으로 인위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혹시 발생할지 모를 여론 독과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여론집중도조사’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려 한다. 신문·TV·라디오·인터넷 등을 아우르며, 여론의 다양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규제의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산업성과의 조화 통해 공익성 확보 가능
이번 방송법 개정안 등은 미디어산업 발전을 통해 관련 콘텐츠 산업을 비롯해 국민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생관련 법안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자는 이념 법안이 아니다. 처음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산업성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공익성과 공공성의 훼손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방송법의 재허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2. ‘규제 완화하면 세계적 미디어 기업 출현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
▶ 성장의 토대를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해야
외국에서는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해 굴지의 미디어 기업이 된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진입 자체를 차단하여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한 분야의 한계를 넘어 활동 영역을 넓혀야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
▶ 다양한 이종 매체간 결합이 성공의 핵심
해외 미디어 기업의 부침 사례를 볼 때, 관련 분야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한 기업은 글로벌 강자로 부상했으나 과거의 사업모델을 고수한 기업은 쇠퇴했다.
예컨대 ‘엘르’(ELLE), ‘프리미어’(Premier) 등의 잡지를 소유한 프랑스의 언론그룹 ‘라가르데르(Lagard?re)는 전체 사업에서 디지털 부문의 비중이 2%에 불과하다. 이 기업은 1998년 매출액 기준 세계 6위였으나 2007년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과거의 사업 모델을 고수한 영국의 방송그룹 ITV와 광고사 GROUP도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3. 신방겸영 허용은 보수신문·대기업에 지상파 방송 넘기려는 의도?
▶ 미디어 관계법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 아닌 민생법안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일부 보수신문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들 신문이 겸영에 찬성해 적극 보도하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디어 관계 법안은 특정 세력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생 법안이다. 신방 겸영으로 특정 신문사들이 이익을 보리라는 주장은 현재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상파방송들이 기득권을 이어가고자 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 미디어 관계법은 미디어 산업 활성화가 목적
미디어 관계법 개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미디어 빅뱅 시대에 미디어간 칸막이를 제거해 미디어산업 발전과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광범위하고 과도한 사전 진입규제를 줄여서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미디어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미디어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그 파이를 키우자는 목적을 지녔다.
▶ 디지털 전환 이후 경쟁구도 형성 필요
2012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반납되는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송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지상파3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국민의 매체 선택권이 보장되는 경쟁 구도가 되어야 한다.
▶ 겸영은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방송에 대한 신문사들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정보의 다양한 유통 경로가 확보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원소스-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를 실현할 수 있다. 방송사의 신문 겸영 역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신규 사업에의 진출 문제는 개별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 문제는 신문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다. 이를 두고 방송사들이 특정 신문사들을 비판하는 것 또한 자사 이기주의에 따른 편파보도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 보수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진출하면, 신문의 정파성이 방송에 이어진다?
▶ 신문과 방송의 매체 특수성 차이 존재… 가능성 희박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하면 그 정파성이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또 등록제인 신문과 허가제인 방송의 차이를 감안하면 방송에서 정파성이 드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 방송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정파성 제한 가능
방송은 여론형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의 중요성 때문에 신문과 달리 각종 법률적 규제와 사회적 통제를 받는다. 재허가 등 사업심사와 방송심의규정 등에 의한 내용규제, 시청자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감시는 신문기업의 정파성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충분한 효과를 갖고 있다.
방송진출의 성공 여부는 시청자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느냐에 못 받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하면 무조건 이득을 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