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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축 기준 깐깐해진다

화재·소음방지 기준 강화…새 건축법 시행령 확정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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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또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8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및 화재확산 우려가 큼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고시원의 객실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토록 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경계벽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얇은 판넬 등을 주로 설치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 차단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고시원의 객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구조 성능은 학교 교실이나 여관의 객실 경계벽과 같은 수준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고시원의 주요 구조부도 내화구조로 설치토록 했다. 현재 고시원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때 건축물이 쉽게 변형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커 신속한 대피를 하지 못해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개저안은 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를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1000㎡ 미만 소규모 고시원이라도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6층 이상인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배연창 또는 기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고시원을 조산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산원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난 및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생활환경이 보호돼야 하며,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나 피난·대피설비는 공동주택 보다 부족하므로 공동주택 보다 화재의 위험으로 부터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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