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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에서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2010.03.12 소비안전정책관(최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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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란, 이제 새로운 유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계란 위생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작년 7월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 업계, 소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먼저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을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포장지에 유통기한·포장업소 등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란의 미가열 액란제품, 액란이라는 것은 계란을 깨트려서 알맹이만 사용하는 것인데요. 전체 소비량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생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선계란으로만 액란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만들어진 액란은 72시간 이내에 사용토록 해야 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제품의 세균 기준도 가열, 살균제품과 동등하게 개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10월부터는 ‘계란판매업소’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장을 포함해서 계란 유통과정에서 80%까지를 HACCP 인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2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등록제 등을 통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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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거나, 또 유통기한을 넘겨서 유통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크게는 지금 처벌이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형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계란유통에 관한 기준위반도 같은 벌을 받을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기한, 형량은 법을 개정하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내년 1월부터는 포장이 안 되면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포장이 안 됐다는 게 뭐예요? **

<답변> 예. 뒤에 샘플을 진열했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계란은 난좌에 얹혀서 거래는 되는데, 뚜껑이 없이, 아무 표시가 없이, 어디서 생산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것은 포장이 안 된 것입니다. 반대로 뚜껑을 해서 누가 생산했고, 언제 됐는가를 알 수 있어야 포장이 되고, 표시한 제품들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 제품을 *** 종합대책 ***

<답변> 그동안에 계란의 위생, 거기에 유통까지 포함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단체에서 그 실태를 조사해서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면서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위생실태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계란에 대해서 상당히 사고가 보고도 되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해서 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포장지에 표시되는 **이랑 포장지 밖에 표시되는 것이랑 어떻게 다른 것인지? ***

<답변> 아까 사진은 배포를 안 내드렸죠. 지금도 잘하는 업체에서는 계란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에는 생산로트번호하고, 생산일자 2개가 찍혀 있고요. 외부포장에는 업체명, 그리고 등급, 기타 여러 가지 홍보적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표시해야 된다는 세부기준을 저희들이 규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일자, 어떤 데는 생산일자를 찍기도 하고요. 현재. 어떤 데는 출하일자를 찍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생산일자로 정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최종 포장을 했느냐, 포장업소명, 이런 것 등을 넣을 생각입니다.

<질문> 생산일자를 표시...

<답변> 예. 계란생산일자. 산란이지요. 계란생산...

<질문> 그러면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된...

<답변> 언제까지.

<질문> 언제까지 ***

<답변> (관계자) 계란에 대해서는 생산일자를 표시하고, 포장지에 대해서는 물론, 포장일자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포장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계란을 구매해서 가지고 가시면 포장지 대부분 해체를 해서 쓰레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내용물만 계란만 냉장고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신선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소비자는. 그래서 계란에 그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질문> 정리하면 계란 낱개에는 산란일자를 ***, 그것을 포장한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답변>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계란을 냉장했다가 상온에 노출시키게 되면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온도 차이 때문에 계란표면의 ‘결로(結露)’가 발생합니다. 땀이 난다고 표현하는데요. 결로가 발생하면, 계란 막을, 계란 표면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으면 세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 결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상온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켜야 냉장했던 것은 상온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벌크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많은 양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업소라든가 이런 곳은 많은 계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형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그 포장이 지금은 대부분 보면 계란판에 이렇게 쌓아가지고만 공급이 됐는데, 그 포장을 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은 얼마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모든 양계장에게 생산일자를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네요?

<답변> (관계자) 지금 기본원칙은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요. 현실이 소규모 농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집하장이나 아니면 계란판매상이 그 포장이나 표시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도 사실은 계란 집하장이나 판매상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생산날짜를 *** 무조건 의무적인 거예요?

<답변> (관계자)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게... 지금 일부 대형 브랜드들은 계란생산일자를 다 표기하고 있고요. 그 물량이 사실은 2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개별 계란의 생산일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벌크포장을 했더라도 각각 계란에...

<답변> (관계자)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 개별업체들이 *** 표시 ***

<답변> (관계자) 지금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유통기간을 제조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위해의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기간을 제시해 주면 영업자나 농가나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권장기간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기준은 일부 조금 수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과학자들 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는 있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권장기간은 제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미 일부업체는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관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 설명을 더 드리면, 보시면 잘하는 업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매장에 혹시 주말에 가시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의 99.9% 대형매장은 이렇게 포장이 다 되어있고요. 안을 까보면 도장이 잉크로 이렇게 찍힙니다. 저도 처음에 모를 때 이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손으로 찍느냐고 물어봐서 한번 웃음이 됐는데, 손으로 당연히 안 찍고요. 기계가 그다지 고가가 아닌 기계 장비가 있답니다. 자동으로 인쇄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매장에서만 가신 분들은 모든 계란이 다 그렇게 유통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30% 정도 되고, 재래시장에 상당한 30% 비중이 있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위생을 위해서도 이것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적발되어서 보도된 사건은 액란이었습니다. 가공용으로 쓰는 액란, 깨트린 액란인데, 액란은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없고, 이런 표시도 없고, 기준자체가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일반 계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큰 보고가 없었습니다.

<질문> 액란도 빵이나 과자로 ***

<답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책에 포함이 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액란에 대한 기준입니다.

<질문> *** 유통기한이 ***

<답변> 액란에서는 아예 72시간 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 것이고요. 우리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달걀껍질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껍질이 있기 때문에 위생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깨지는 순간 굉장히 취약해 진답니다. 그리고 아까 온도도 이야기 했었는데 껍질이 자연 상태로 놔두면 상당히 저항력 있는데, 냉장했다가 상온 놨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면 허점이 생긴 답니다. 그래서 액란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 한 72시간 원칙을 합니다.

<질문> 72시간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답변> 저희들이 다른 모든 축산물 위생 단속과 같죠. 그래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도 확인하고, 심지어는 잠복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또 과학적으로도 그런 시간 검증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답변> (관계자) 사실 검증은 기록에 의한 검증*** 법적 처분을 하더라도 그런 **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과학적으로 72시간이 지났다.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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