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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주거면적 29㎡→36㎡…정책지원도 강화

고령자·장애인 신체적 특성 고려 주택 안전기준도 별도 마련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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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29㎡에서 36㎡로 확대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준은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 2008년 두 차례 주거환경을 고려해 상향조정된 바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3인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이 기존 29㎡에서 36㎡로 상향조정했다. 2000년 도입시 1970~80년대 신체지수를 적용했으나 이후 평균신장이 20~24세 남자의 경우 1979년 167.7㎝에서 2004년 173.8㎝로 커지는 등 환경변화가 있었다.  

【가구구성별 면적기준】
가구원수
(인)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총주거 면적(㎡)
현행
개선(안)
1
1인 가구
1 K
12
14
2
부부
1 DK
20
26
3
부부+자녀1
2 DK
29
36
4
부부+자녀2
3 DK
37
43
5
부부+자녀3
3 DK
41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55
* 숫자:방 수, K:부엌, DK:식사실 겸 부엌

개선안은 또 현재 상수도 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해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구조·성능·환경기준에 화재안전시설을 추가하고, 미달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했다.

【평가방식 개선(예시)】
구분
현 행
개선(안)
구조
안전성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판자, 슬레이트, 비닐 등 주택건설용으로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건물내 바닥침하가 없을 것

기둥 및 내력벽에 경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

심각한 지붕 침하, 지붕 천공 등이 없을 것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함께 고령자·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 안전기준도 별도 마련해 공고했다.

휠체어 사용여부,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주택내부에 갖추어야 할 시설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공통사항과 좌식싱크대(지체장애), 야간센서등(시각장애), 비디오폰(청각장애)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상향조정과 연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기준 미달가구 규모를 추정 중이다.

현재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시 기준 미달가구에게 가산점을 부여중이며, 향후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각종 주택개보수 사업 및 자금지원시 우선순위 부여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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