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지원단장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 한-미간에 FTA 추가협상이 있었습니다. 추가협정으로 원협정의 내용의 일부가 변경이 되었고, 그중에 계량화가 가능한 자동차 등 3개 부분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자동차는 산업연구원에서, 돼지고기 부분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의약품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각 연구기관이 연구·분석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에서 취합·정리를 했습니다.
추가협상의 경제적인 영향분석은 원협정 효과와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가지 자료를 상호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2007년 4월 분석은 2003년부터 2005년의 통계를 사용했는데, 원협정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자료의 정확하고, 면밀한 비교를 위해서 최근 통계인 2006년부터 2008년의 자료를 사용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이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의 자료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협정의 추가협정결과를 반영한 협정내용을 최근 같은 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의 통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에는 관세율 변화가 아니라,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7년에 분석한 원협정 효과를 활용하여 추가협상의 제도시행의 3년 이행에 따르는 효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다음에 업데이트 된 원협정 분석결과와 추가협상 결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효과를 발효일 시점으로 현가화 하였습니다. 발효일은 2012년 1월을 연구·분석을 위해서 정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 현가화를 하였습니다.
원협정과 추가협상은 FTA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상이하여 평면적인 비교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원협정은 발효일부터 효과가 발생하나, 추가협상은 발효일 이후 5년차부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FTA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이후의 15년간의 수·출입 생산, 변화분을 발효일 시점으로 현가화한 자료를 가지고 상호 비교를 했습니다. 15년은 2007년 분석에서 사용한 영향분석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그대로 15년으로 하였습니다.
2쪽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자동차 분야입니다. 추가협상 내용은 한-미 양국 모두 발효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한국 쪽은 원협정은 즉시철폐 했습니다만, 추가협상으로 발효 후 관세를 8%에서 4%로 인하한 후, 5년차에 완전 철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원협정은 3000cc 이하는 즉시 철폐, 3000cc 이상은 3년간 균등철폐 내용이었습니다만, 추가협상으로 발효 후 4년간 유예한 후 5년차에 완전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은 원협정과 같이 양국 모두 관세가 즉시 철폐되도록 유지되었습니다. 전기·화물자동차는 수·출입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이번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원협정에 비해 대미수출을 연간 분석한 결과 5,500만 불 감소하고, 대미수입이 200만 불 감소하여 대미흑자가 연간 5,300만 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추가협상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연간 수출증가액 추정치 5억 5,900만 불은 2010년 대미자동차와 부품수출액인 108억불에 한 5.1%정도에 해당됩니다.
수입은 소비자의 낮은 미국 자동차 선호로 연간 7,100만 불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역수지는 추가협상 이외에도 여전히 연간 5억불 수준의 대미흑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 돼지고기입니다.
추가협상내용입니다. 돼지고기 냉동, 기타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6년에 완전철폐하기로 된 바 있습니다. 원협정은 발효일부터 2014년까지 균등철폐하기로 되어있는데, 2012년 발효를 가정하는 경우에 관세철폐스케줄은 현행 25%가 발효일에 16.7% 2013년에 8.3%, 2014년 1월에 완전 철폐되도록 되는 스케줄입니다.
추가협상은 2012년부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25%가 발효일에 16%, 2014년에 12%, 8%, 4% 그래서 2016년 1월에 완전철폐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가협상으로 원협정에 비해 돼지고기 생산감소액이 연간 7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생산감소액 추정치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협정을 최신 통계로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 생산은 연간 1,000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추가협상으로 관세철폐스케줄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감소액은 70억원 줄어든 연간 931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4쪽 의약품입니다.
추가협상내용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행을 3년간 유예되도록 되었습니다. 원협정에서는 18개월간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유예토록 된 바 있습니다.
2007년 분석결과, 국제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제약업 매출손실이 연간 841억에서부터 1,84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 바 있습니다.
특허분쟁 발생빈도가 높은 품목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연간 843억원,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연간 1,844억원으로 감소폭이 증가됩니다.
추가협상에 따라 제약 산업의 기대매출손실액이 연간 44억원에서 97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매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쪽 분석결과 종합 및 평가입니다.
3개 분야 추가협상의 영향을 2007년 원협정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연간 406억에서 459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가협상을 볼 때, 추가협상 이외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경제적 영향은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 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됨으로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이 급증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중소부품 기업의 지속적인 생산, 수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부품 쪽은 우리가 자동차 앞에 분석방법에서도 나옵니다만, 2008년 통계까지 반영을 했는데 최근 2010년, 또 금년 상반기에 부품이 상당한 수출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만일에 반영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은, 더 큰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어졌을 뿐, 4년 후에는 원협정과 동일한 대미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무역수지흑자도 연간 4억 8,800만 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와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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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총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계량화가 가능한 3개 부문에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문 외에는 계량화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또 있다면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3개 자료의 손익평가 같은 것인데, 지금 이것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얼마가 손해다, 얼마가 이득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추가협정 전체로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추가협상으로 된 내용 중에 계량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 차나 화물차 부분이 그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세이프가드나 안전연비기준 변경 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했고, 비자 부분에 이것은 우리 측에 계량화를 할 수 있다면 유리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비자 기간을 연장한 부분도 역시 계량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추가협상 전체로 확산하는 문제는 사실상 3개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연구기관이나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한다는 의미는 크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