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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 위험요인 추정

살균제 사용·출시 자제 권고…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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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출산 전후의 산모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업체도 제품 생산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중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의 교차비(Odds ratio)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47.3배 높다는 의미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이 31일 서울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산전후 산모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던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이 31일 서울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산전후 산모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던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질병관리본부는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지만 일부 제품의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의 실제 사용 환경을 감안해 흡입독성 동물실험 및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30일에는 역학·독성학 및 임상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 중간 조사결과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 하고 현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일단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 사용 자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다수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 제조업체들도 시장 출하를 자발적으로 연기하는 등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정부의 권고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이번 권고대상이 가습기가 아닌 가습기에 넣은 살균제인 만큼, 살균제를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매일 물을 갈아주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등과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2-2023-7552, 의약품정책과 02-2023-7354,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043-719-7192~3,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043-71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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