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지방을 비축하려는 경향이 있는 겨울철, 다이어트의 묘법이 있다면 뭐니뭐니해도 ‘천천히 먹기’가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일본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만 사용했습니다.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면 입에 들어가는 양이 적고 속도도 느려질 수 밖에 없죠. 인도 비만협회에서는 2년 전부터 비만인 사람에게 젓가락만을 사용해서 식사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씩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위해서는 젓가락이 유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