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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헬스장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012.03.02 이유태 약관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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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이유태입니다.

18개 헬스장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18개 헬스장사업자의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 시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대상 업체는 (주)애플짐, (주)월드짐와이에프 등 18개 사업자입니다.

이중 11개 사업자는 자진시정했고, 자진시정 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한 IGYM 이하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래 통계와 같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처리한 헬스·피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시 소재 상위 헬스장사업자 대상(시설규모 기준)으로 회원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도 계약해지 금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이용한 이용금액과 총계약금의 10%의 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조치된 헬스장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 컴퓨터 통신교육업, 피부미용업, 학습지업 등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헬스장업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요 문제조항인 불공정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서 예시된 약관내용을 보면, ‘등록한 회원권은 원칙적 해지가 불가능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이민, 입원 등으로 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시 해지신청이 가능하다’는 약관,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약관, 다음 ‘사망, 유학, 질병 등 본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탈퇴가 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은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과 배치됩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계약해지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약관조항입니다.

다음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과 관련해서 예시된 약관내용을 보면, ‘해지 요청 시 의무사용기간 3개월 회비가 적용되므로 결제하신 회원권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약관, ‘카드수수료 3.3%가 추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는 약관조항은,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 거래의 경우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헬스장사업자는 이미 이용한 금액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데,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되는 무효 조항입니다.

다음 헬스장내 물품분실·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과 관련해서 예시된 약관조항은 ‘클럽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클럽 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클럽 내에서는 회원 개인물품의 보관은 전적으로 회원 자신의 책임입니다.’, ‘회원님은 본 클럽이 시설관리 또는 회원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개인소지품 등의 분실·변형·훼손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규정으로서 불공정 약관입니다.

또한 헬스장 시설물의 관리, 회원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무효 조항입니다.

아래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에 실제 접수된 피해사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번 시정조치의 의의 및 소비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가시간의 확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맞춰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헬스·피트니스센터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던 불공정 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사업자 외 기타 헬스장 사업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주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등록에 앞서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도해약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서면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산정시 이미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위약금 과다부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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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은 약관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약관규제법은 당사자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들이 14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법령에 정해진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하는 것들이 14개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최소한 그것은 지켜줘야 하고, 그것이 위반되는 조항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무효로 판정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적 거래를 하고 중간에 계약해지를 할 시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적 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지금 강행법규로 사실은 피해가 많아서, 정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시한 것처럼 컴퓨터 통신교육업, 피부미용업, 학습지업, 또 추가적으로 소비자피해분쟁기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이용시설업, 이런 것에 한정되어서 지금 일단...

<질문> ***

<답변>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인터넷 강의 같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명백히 사업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질문> ***

<답변> 예, 개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니고, 일단 ‘분실·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했는데, 자기 헬스장클럽의 태만으로 인한 것이거나 예를 들어서 로커가, 못 쓰는 로커를 가지고 했다거나 이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질문> ***

<답변> 소비자 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의 책임이겠죠.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헬스장사업자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자기가 성실하게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의 부주의 같은 경우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명백히 10%를 위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안 해준다거나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총 계약금의 10% 이상 추가적으로 부담을 시킬 경우 서로 당사자간의 소비자원이나 안되면, 서로 해결되겠지만 그것이 정 안 된다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신고하여 우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소비자원쪽은 피해구제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법을 공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피해구제와는 별도로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좀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빠르게 시기상으로는 그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소비자는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련해서 표준약관도 있고 표준약관을 대체로 쓰는 사업장도 많았고요. 그 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18개 사업장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유형별로는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답변> 우리들이 유형으로 따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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