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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현황 및 현장점검 결과 공개

2012.06.27 고병희 특수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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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상조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에 대해서 주요정보를 공개합니다.

상조업계는 지난해에 비해 부채비율과 순손실규모가 감소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에 비해서 5%p가 감소하였고, 지급여력비율은 4.2%p가 증가하였으며 자산 100억 원 이상 업체의 순손실규모도 17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상향에 따라서 총선수금이 30.1%가 보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부족 등으로 54개 영세업체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9.7%p가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5월 기준 법정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계약하여 시 ·도에 등록한 307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011년 5월 기준 등록업체는 300개였습니다만, 태화상조(주) 등 7개사가 폐업하고, 엘비라이프(주) 등 14개사가 신설되어 전체적으로는 7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 중 자산·부채 현황은 2012년 이후 신설된 회사, 소재불명 회사, 자료 미제출 회사 등 총 40개사를 제외한 26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선수금이나 회원수, 납입자본금 등은 307개 업체 대상입니다.

상조업체 재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부채 현황입니다.

자산규모는 2011년 말 기준 267개 상조업체 자산규모가 총 1조 5,78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5%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산규모별 분포를 보면,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은 28개사이며,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1조 2,089억 원으로 전체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미만인 업체수가 153개로 대부분이고,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679억 원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합니다. 자산총액 상위 10개 업체의 자산규모는 8,034억 원으로 전체의 51.5%입니다.

부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7개 상조업체의 부채규모는 총 2조 50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채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44개로 이들 업체의 총부채는 1조 7,011억 원으로 전체의 83.0%입니다.

부채비율은 130.0%로 지난해에 비해 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부채비율은 111.8%로 전체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입니다.

자본금 현황입니다.

공개대상 상조회사의 총 납입자본금은 1,98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8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법정자본금인 3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67개 업체는 법정자본금 수준 이상입니다. 평균 자본금 수준은 19억 원 수준입니다.

손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업체 28개사의 매출액은 3,288억 원, 당기순손실 규모는 276억 원입니다. 2010년 말과 대비해서 매출액은 485억 원이 증가하였고, 당기순손실 규모는 175억 원, 38.8%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총액 상위 10개 상조업체의 경우도 2011년말 기준 매출액 2,588억 원, 당기순손실 9억 원입니다.

2010년 말 대비로 매출액이 410억 원이 증가했고, 당기순손실은 69억 원, 87.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손실 규모의 감소는 주로 상위 4개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된데 기인합니다.

상조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판매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는 혼례보다는 장례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장례상품 가격은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80만원 수준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례상품은 마, 면 등으로 제작된 수의, 오동나무, 향나무 재질의 관을 포함하며 장의차량의 기본 운행거리는 200km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웨딩상품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중은 낮습니다. 웨딩상품 전문취급업체는 (주)유니온웨딩 등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상조·혼례상품에 부과하여 칠순, 돌 등 여타의 가례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납입회수의 경우,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저 60회에서 최고 150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및 선수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입자 현황입니다. 금년 5월 기준으로 전국 307개 상조회사의 총가입자수는 약 351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 수가 감소됨에도 전년대비 매출증가 손실이 감소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규가입자의 증가보다는 기존 회원의 행사이행 등에 따른 회원감소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이 편중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수금 보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기준 307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2조 4,67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85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일부 감소했으나, 기존 회원들의 불입금이 증가하여 총선수금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47개이며, 총선수금은 2조 1,34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77개로 이들 업체의 총선수금은 전체 1.8%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서 총선수금의 30.1%가 보전되고 있습니다.

98개사는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서 선수금이 30%를 보전하고 있고, 이중에서 총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08개사는 은행예치를 통해서 총선수금의 28.6%인 1,382억 원을 보전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급보증을 통해서 보전하고 있는 상조업체도 있습니다.

선수금 보전현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8일부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서 우리들이 예비조사를 거쳐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된다고 보이는 103개 업체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97개사의 법정 선수금보전비율에 미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사 중에서 5개 업체는 조사개시 이전에 법정 보전비율을 이미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1개 업체는 소재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43개사는 조사과정에서 추가예치 등을 통해서 법정 보전비율 달성 및 법위반상태를 자진시정했습니다.

나머지 51개사는 추가예치 의사를 표명하였고, 현재 자신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사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보전비율 준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97개사의 3월 30일 기준 보전금액은 235억 원이었으며 점검과정에서 62억 원을 추가 예치하여 보전비율이 4.8%p 증가했습니다.

자진 시정한 43개사가 34억 원을 추가 예치하여 현재 30.9%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시정추진중인 51개사는 28억 원을 추가 예치하여 현재 20.7%를 보전중이며 자금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54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1,033억 원이며, 상조업체 총 선수금 규모의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 업체의 현재 선수금 보전비율은 20.3% 수준이며, 법정 보전비율의 9.7%p가 미달한 상황입니다.

평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업체 재무현황 분석결과 부채비율이 5%p 감소, 손실규모의 감소, 납입자본금의 증가 등을 볼 때 재무상황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나타났습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2010년 말 20.6%,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1%로 높아져 소비자 피해 우려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객 불입금 대비 상조관련 자산비율(지급여력비율)은 2010년 말 기준으로 75.4%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9.6%로 4.2%p 증가했습니다.

다만, 자금부족 등으로 54개 영세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추가예치를 위해서 노력 중이며 미달업체 선수금 비중은 상조시장 전체 선수금 대비 4.2% 정도에 불과합니다.

54개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기간을 주어 추가예치를 통해서 보전비율을 준수토록 시정권고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소재불명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붙임1>자료 설명해 드릴게요. 상조업체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고 물론 일반 제조업체 부채비율도 200%, 300%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채비율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자본잠식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 상조업체들이 금방 무너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조업체의 회계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발표된 재무지표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붙임1>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분석대상 267개 중에서 완전자본잠식이 148개, 일부자본잠식업체가 91개 등 총 239개 업체가 자본잠식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조업체의 회계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채초과 현상은 모집수당이나 관리비 등 초기 비용지출이 많은데 기인합니다.

일반지출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려면 회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보험과 달리 고객납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모두 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가 실질적으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선수금, 관리하고 있는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은 장래 상조회원의 장례발생시점 또는 혼례발생시점에서 업체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그 시점에서 매출 발생 시점에서 누적비용이 적은 경우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회계처리 특성 때문에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평가되고 비용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상조업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이 증가해서 매출·수익이 발생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손실규모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감소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이러한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붙임2는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소비자는 상조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조회사의 재무정보나 선수금 보전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초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뒤에 붙임자료에 업체별 선수금 보전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상조업체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30%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환급이나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시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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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대부분, 선수금 규모의 86% 이상 큰 업체, 소비자들이 납입한 선수금이죠. 그런데 선수금이 소비자들이 납입해서 상조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조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또는 부도가 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장래에 행사 서비스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내가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0년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해서 선불식 할부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수금 보전제도라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시행 이후에, 2010년 9월 18일인데, 2010년 9월 18일 이후에 상조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은 자기가 납입하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처럼 50%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 상조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전에 가입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50만명 정도 회원 중에서는 2010년 9월 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전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전비율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10%, 2011년 3월부터는 20%, 2012년 3월, 올해 3월부터는 30%로 법정보전비율이 상향이 됐고요.

2013년 3월이 되면 40%가 되고요. 2014년 3월부터는 50%로 현재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과 동일하게 선수금 보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형업체들이 주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라는 공제조합 2개를 설립해서 공제조합을 통해서 지금 법정비율만큼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제조합이 담보로 갖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갖고 있는 담보금이 30%에 딱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체들이 일시에 다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피해를, 만약에 파산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제조합이 갖고 있는 담보금을 가지고 그 업체의 소비자들에 대해서 납입금의 30%는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그런 공제조합 시스템을 통해서 보전되고 있고요.

나머지 중소업체들은 숫자는 많습니다. 공제조합이 가입되지 않은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3분의 2 정도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은행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예치를 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30%에 조금 미달되는 업체들도 있고 대부분은 30%를 채우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한달에 3만원을 받으면 30%인 9,000원을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망하더라도 내가 3만원을 납입했다면 9,000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전조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안 되는 업체들, 아주 영세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점검을 해봤더니 54개 업체 정도는 시간을 더 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대출도 더 받고 추가적인 대출도 받고, 혹시 자산 팔 것이 있으면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은행에 추가로 예치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들이 은행을 통해서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보전현황에 은행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서면으로 예비조사를 거치면 30%가 안 되고 있는 업체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103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이고요. 가봤더니 6개 업체는 이미 준수를 했고, 나머지 97개 업체가 대상으로 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43개 정도는 자진시정을 하도록 유도했고요. 남아있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가 54개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조사는 다 했고요. 54개 업체는 우리들한테 언제까지 부족한 선수금을 예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이 전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7월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8월 말까지 달라는 데까지 있고, 어떤 데는 9월 말까지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권고를 하면서 시정권고 할 때 자신시정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0일 정도의 자진시정기간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시정권고를 하고 나서 시정권고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에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우리들이 제재가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한테 가입하면서 직접적으로 그것이 외형적인 재무지표를 통해서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유동자산비율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재무지표를 아직 세부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가입할 수 있지 않느냐...

<질문> ***

<답변> 지금 대형업체들의 경우는 한 24개사 정도는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파트에서 공시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하고 거래할 때 재무제표를 다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기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손실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래도 행사 실적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행사 실적이 많아지고 이런 비용부분도 규제하다 보니까 비용부분에 대한 것도 절감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확인하기는 사실 직접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데 신규고객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구요. 그런 것을 회사에 ‘당신 회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

<답변>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이것을 참고로 얘기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져서 부채율이 높다든지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든지 또는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260개 회사가 자본잠식상태라면 전부 다 망해야죠. 일반기업이라고 하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잖아요.

소비자들이 뱅크론 같이 막 해약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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