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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보는 ‘재산 소득환산제’]기준 다소 초과해도 낮은소득 보호

수급대상재산 최고 5700만원으로<4인가족 기준>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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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소유재산 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현행 3600만원에서 최고 5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존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소득을 합한 금액이 월 99만원이 안될 경우 수급자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재산 소득환산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도입키a로 한 것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실제 매각할 수 없는 주택 등 기존재산이 3600만원을 넘을 경우 월 소득이 10만원밖에 안돼도 수급자가 되 수 없었다. 반대로 재산은 3600만원이 안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99만원에 가까워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재산 소득환산제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전·월세 등 최소 주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재산을 △주택 등 일반재산(4.17%) △금융자산(6.26%) △승용차(10%)로 구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를 월 평균 소득에 더해서 실제 수입을 산출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소득환산제에 따른 4인가구의 최고재산액(소득이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가 되 수 있는 최대 금액) 수준은 농어촌 5300만원, 중소도시 5400만원, 대도시 5700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이는 현행 재산기준 3600만원과 비교해 최고 2100만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저소득층 2만5000가구(5만명)를 새로운 수급자로 선정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수급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 모두 기준의 상한선에 근접한 5000가구(1만명)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재산액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2만5000가구도 급여액 일부(가구당 평균 5만2000원) 가 감소된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정 등 가구 특성상 재산의 소득환산이 곤란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최대한 보호받게 된다.

정부는 탈락되는 기존 수급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해 주기로 했으며 재산이 있어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기존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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