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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발효]2백 해리 수역 주권적 권리 선언
박희권(朴喜權) 외무부 국제법규과장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1996년 9월10일 발표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약 33만㎢로 추정되는 주변의 광활한 해역에 대하여 독점적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2백해리까지의 범위 내에서 연안국이 일정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지는 수역을 말한다. EEZ는 국제법상 영해와 다르고 공해와도 다른 ‘특별한(sui generis) 지위’를 갖는 수역이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법’발효는 해양질서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연안 해역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수립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백 해리까지의 범위 내에서 해저, 그 상부수역 및 하층토에 있는 모든 생물 및 무생물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대하여도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또한 이 수역 내에서 인공섬이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과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자원관리·해양환경 보호 법제화
이 제도는 수역의 폭과 연안국의 권리 내용면에서 해양법 역사상 획기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과거 공해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였던 전통적인 국제 어업질서 및 환경관리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의 모든 연안국들이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 지구 전체 해양면적의 36% 정도가 EEZ에 편입되게 되는데 세계 주요어장의 90%이상이 이 수역에 속한다는 사실에서도 EEZ제도의 큰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발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는 EEZ경계를 획정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변해역인 동해·서해·남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EEZ 주변국가와의 EEZ가 중복되기 때문에 경계획정을 위한 관계국간 협의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그 지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 등도 얽혀 있어 경계 획정은 많은 시간과 지혜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최대 과제로
둘째는, EEZ체제에 입각한 어업질서의 개편문제이다. EEZ체제에서의 어업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업생산과 보존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이른바 ‘최대지속적 생산’의 유지 및 관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EEZ내에서의 어족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수역 내 어족자원에 관한 좀 더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업자원의 보존관리문제는 우리와 해양을 통해 접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정부는 EEZ체제의 도래에 따른 급격한 어업질서의 변화가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어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세 번째는 확대된 ‘우리 바다’가 깨끗한 청정수역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힘써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주변해역은 심각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연안국에 거의 일임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변해역의 환경보호에 힘쓰는 한편, 이웃국가들과의 환경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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